도로 앉아있던 행인 '쾅'→사망…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등록 2026.08.15 09:01:00수정 2026.08.15 09:24:24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6/17/NISI20190617_0000346218_web.jpg?rnd=20190617130713)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7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조천읍 소재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도로에 앉아있던 행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약 73㎞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도로는 가로등이 점등되지 않은 곳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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