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음식 먹이고 10분 넘게 '고성'…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등록 2026.08.16 09:00:00수정 2026.08.16 09:24:24
울산지법 "건전한 훈육으로 보기 어려워"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거칠게 음식을 먹이거나 장시간 큰소리로 야단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40대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혜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울산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세 원생 등을 상대로 총 4차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가 한 원생이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국물을 먹이거나, 식사를 빨리 끝내려는 듯 짧은 시간에 급하게 음식을 먹인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간식 부스러기가 책상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원생 4명을 10분 넘게 큰소리로 야단치고, 아이들이 자리를 옮기지 못한 채 눈치를 보게 한 행위 역시 정신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원생의 양어깨를 들어 자리를 옮기게 하고, 몸을 거칠게 잡아끌어 테이블 가까이 앉힌 행위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보육행위를 넘어선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한 차례의 강제 급식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CCTV 영상만으로는 A씨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밥을 먹여 원생이 헛구역질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생이 음식을 씹는 것을 기다리거나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하도록 한 모습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의사표현이 서툰 어린 원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고 피해아동과 부모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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