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798건 법률 정비 필요…적극 지원할것"
등록 2026.08.14 20:03:50수정 2026.08.14 20:12:24
법제처, 전남광주 체계 반영 법률 전수조사…정비 필요 798건 잠정 발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3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21383413_web.jpg?rnd=2026073017210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법률이 790여건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법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비가 필요한 법률 798건을 잠정 발굴했다.
법제처는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회와 논의해 이를 관련 법률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법제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7월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와 무안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제·법무 담당자 등과 협력체계 구축 회의를 열고 자치법규 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정비 방향, 우선 정비과제를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전 지역별로 재정 여건과 행정 수요, 지원 범위 등이 달랐던 만큼 자치법규 통합에 필요한 재정 확보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한다.
법제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한 의견제시 및 상담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 설치 ▲통합지원금 관리기금 설치·운용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만큼 행정통합에 맞춰 법과 제도를 빈틈없이 정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약 798개에 달하는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로 행정 혼선이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후속 법제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