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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조력 사망' 합법화…헌법위 최종 관문 통과

등록 2026.08.15 04:12:21

프랑스 성인…불치병에 견딜 수 없는 통증 겪어야

환자, 언제든 동의 철회 가능…양심 조항 규정도

[파리= AP/뉴시스] 프랑스 헌법 재판기관이 14일(현지 시간) 불치병에 걸린 성인 환자에게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2021년 프랑스 마르세이유 라 티몬병원의 중환자실 의료진이 지난달 31일 중증 환자를 돌보는 모습. 2026.08.15.

[파리= AP/뉴시스] 프랑스 헌법 재판기관이 14일(현지 시간) 불치병에 걸린 성인 환자에게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2021년 프랑스 마르세이유 라 티몬병원의 중환자실 의료진이 지난달 31일  중증 환자를 돌보는 모습. 2026.08.15.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프랑스 헌법 재판기관이 14일(현지 시간) 불치병에 걸린 성인 환자에게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날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해 전면 합헌이라고 승인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에 이어 조력 사망을 합법화하게 됐다.

해당 법안은 불치병을 앓는 성인이 의학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법정 연령 이상으로, 프랑스 국적자 혹은 장기 거주자만 가능하다.

치료해도 낫지 않거나,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선택한 경우 환자 본인이 판단하기에 견딜 수 없는 통증도 겪어야 한다.

의사는 위원회가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전 환자의 적격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으며, 최종 결정은 의사 단독으로 내린다. 환자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환자가 치사량에 달하는 물질을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체적으로 불가한 경우 의료 종사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헌법위원회는 법안 자체는 합법이라고 보면서도, 의료종사자가 시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 조항' 등 일부 규정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위원회는 민간 병원이 지역 내 유일한 시설이 아니고 조력 존엄사가 설립 목적에 명백히 반할 경우 양심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2022년 재선에서 조력 사망 합법화를 공약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격인 엘리제궁은 "모범적인 민주적 토론을 마무리 짓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우리 국민에게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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