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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충돌 사망사고' 2차 충격 60대 여성 입건

등록 2026.08.15 09:48:07수정 2026.08.15 10:02:24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차에 치인 자전거 운전자를 재차 들이받은 6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20분께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의 도로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던 중 차에 치인 자전거 운전자 B(60대)씨를 재차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도로를 횡단하다 C(50대)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반대 차선으로 튕겨 나갔다. 이후 B씨는 A씨 차량에 다시 치였고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B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C씨도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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