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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거리두기 탈피…'감염병 사회대응 매뉴얼' 제정

등록 2026.08.18 12:00:00

질병관리청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사회대응 개념·범위 정립…기준·절차 체계화

[세종=뉴시스]'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표지.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6.08.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표지.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6.08.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위기 시 방역 효과와 국민의 일상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사회대응 조치의 원칙과 수준, 의사결정 절차, 사후 평가 방법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시설 운영 조정 등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유행 장기화에 따라 국민 피로도가 증가하고 교육·돌봄·생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에 질병청은 감염병 위기 시 사회대응 조치를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시행하고자 사회대응 개념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 위기 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했다.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행 상황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사회대응 조치를 결정하도록 원칙과 절차를 마련했다.

일례로 코로나19 당시 대응했던 일률적인 거리두기를 벗어나 감염병 특성과 위험 수준, 지역 상황에 따라 전국 단위뿐 아니라 지역 또는 시설 단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감염병 위험 수준에 비례해 조치를 적용하되,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경제적 피해 등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시행한다는 원칙이다.

사회대응 수단은 ▲마스크 착용·손 위생 등 개인보호 조치 ▲환기·공기정화·표면 청소·소독 등 환경 조치 ▲인원·밀도 관리, 이동 관련 조치, 행사·시설의 활동 및 운영 조정 등 사회적 조치의 3가지 조치로 구분했다.

조치 단계는 위험도에 따라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의 4단계로 나눴다. 감염병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시설·대상별 위험과 여건, 보호·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 사회대응 수단과 적용 범위 강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대응 조치는 감염병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대응 역량뿐 아니라 기대 효과와 국민생활·경제·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현장 이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한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은 감염 취약성, 집단생활 여부, 의료접근성 및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대응 조치를 설정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범위 및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조치 시행 후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돌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조치 이행도와 국민 수용성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와 매뉴얼 개정에 반영한다.
[세종=뉴시스]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의 사회대응 분야별 조치 유형.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6.08.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의 사회대응 분야별 조치 유형.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6.08.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조체계와 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또 국내외 최신 근거와 실제 위기 대응 경험을 반영해 상황 변화에 맞춰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회대응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 매뉴얼, 국내외 연구,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회 대응이 이뤄지도록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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