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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에 교육활동 불가"…교원3단체장 '1인 시위'

등록 2026.08.18 09:50:13

교사노조·교총·전교조, 공동 연대활동 전개

국회·과천 법무부·세종 복지부서 1인 시위

8월 18일~9월 4일 1인 시위…방문 활동도

[서울=뉴시스]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원 3단체 수장들이 18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2026.08.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원 3단체 수장들이 18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2026.08.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원 3단체 수장들이 18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다.

이날부터 9월 4일까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은 국회 정문 앞, 과천 법무부 앞,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 교원 3단체는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 연대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송 위원장과 강 회장은 오후 5시30분 각각 국회와 법무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은 "하루 평균 2건, 수업일 기준 하루 3.7건 매일같이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도입 후인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870건에 달했다. 이 중 72%에 해당하는 1352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취지로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됐고, 종결된 993건 중 898건, 90% 이상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교원 3단체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국회·정당·정부를 대상으로 한 방문 활동 등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10월 중순에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 3단체 공동집회도 열 예정이다.

이날 박 위원장은 "교사가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지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과정까지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의 학습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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