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사실 유포' 60대 블로거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6.08.18 14:56:50
항소심 재판부, 2개 사건 병합 심리해 선고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영욱)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2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각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의 2개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11일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X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X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15일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앞서 5·18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기소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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