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부족한 산부인과…가업상속 제외땐 붕괴"
등록 2026.08.19 15:03:44
높은 근무강도 등에 소아과·산부인과 신규진입 멈춰
분만 인프라 없는 시·군 수두룩…필수의료 붕괴 막아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 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 대상 병원 제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9.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9/NISI20260819_0021403493_web.jpg?rnd=2026081913523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 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 대상 병원 제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 하기로 하자 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토로한 말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병원이 제외되면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를 하지 못해 병원을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어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병원을 처분하고 다시 병원을 개업하고 싶어도 비용 문제에 가로막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병원장협의회와 대한분만병의원협회·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산부인과·소아과를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가업의 정의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병원과 약국,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은 가업승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최대 600억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부모와 자식이 같은과 전문의여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아직까지 산부인과 병원 가운데 가업승계를 한 사례는 없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산부인과병원 가운데 가업승계가 가능한 병원은 서울 5곳을 포함해 전국에 15곳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단체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이 제외 되면 상속과 승계의 벽에 막혀 지역의 분만실이 사라지고 소아청소년과가 문들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 의료기관의 경영권이나 세제 혜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이로 인해 세대교체와 대가 끊긴다면 이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미래를 좁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단체는 소아와 분만은 더 이상 새로 생기지 않는 진료 영역인 만큼 가업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 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 대상 병원 제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9.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9/NISI20260819_0021403490_web.jpg?rnd=2026081913523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 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 대상 병원 제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또 병원은 의료법상 의사 면허자만 개설·운영할 수 있어 자산만 물려받는 편법 상속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이라는 주장이다.
신 회장은 "이번 개편에서 배제된 업종들의 공통점은 자산 보유 자체가 수익의 원천이거나, 자산을 다른 용도로 쉽게 전용·환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상속인이 의사 면허를 갖고 직접 진료와 경영에 종사하지 않으면 승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는 이 우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병원의 개설·변경은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고, 영리 목적의 자유로운 양도·전매도 제한된다. 자산의 상당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의료장비와 특수설비다. 이 때문에 자산을 환가할 목적으로 병원을 승계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소아과와 분만은 신규 진입이 사실상 멈춰 있는 만큼 공급을 유지하려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 감소, 수가 구조상의 낮은 수익성, 야간과 휴일 24시간 상시 대기라는 근무 강도, 높은 의료분쟁 위험이 겹치면서 분만 인프라가 없는 시·군이 이미 다수"라며 "지금 소아과나 분만 영역에 새로 진입하는 의료기관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소아아동병원과 중소병원의 70~80%가 개인 개설 형태인데, 개인 개설 병원의 승계 경로가 세제상 막히면, 그 기관의 미래는 대체 없는 소멸"이라며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이 영역이 자연 감소로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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