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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습소서 학생들 강제추행 혐의 30대 과외교사에 실형 구형

등록 2026.08.19 15:18:09

검찰, 교습소서 학생들 강제추행 혐의 30대 과외교사에 실형 구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수강생들을 교습소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과외교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1차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2025년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교습소에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머리를 쓸어내리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19회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더 이상 진행할 절차가 없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이수명령,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교습소 교사로서 성범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범행을 이르게 돼 반성하고 있다"며 "물리력 행사나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불편하다는 점을 말하자 변명도 없이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제 행동으로 피해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추행 의도는 없었지만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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