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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방사청 상대 '무인기 납품 소송' 2심도 일부 승소…"404억 지급"

등록 2026.08.20 12:09:05

1심 "방사청, 대한항공에 404억원 지급해야"

물품대금서 지체상금 254억원 상계한 금액

2심서 원심 판단 유지…방사청 반소도 기각

[서울=뉴시스]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2000억원대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8.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2000억원대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2000억원대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부장판사 남성민·심 담·성수제)는 20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방사청이 낸 반소에 대한 양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지난해 1심은 "대한항공의 방사청에 대한 2015년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물품 구매 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방사청은 대한항공에게 40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에 따른 작업이 지연될 경우 물어야 할 손해배상 예정액을 뜻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역할을 수행할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과 관련해 방사청은 납품이 지연됐다며 대한항공에 약 2077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지체상금은 총 2081억원이었으나, 납품 대금의 상계 처리로 대한항공이 이미 납부했다고 본 4억8000만원 가량은 제외됐다. 

대한항공은 지체상금을 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사청의 일방적인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가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법원에 방사청을 대상으로 2081억원 규모의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한항공 측은 "당사의 귀책 사유 없는 지연으로 계약 및 관련 법령상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해 지체상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방사청에서 당사에 부과할 지체상금 면제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1심은 지체상금을 계약 금액의 10%로 제한해 254억원으로 보고, 대한항공이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방사청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 658억원에서 지체상금 등을 공제해 최종적으로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40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방사청은 이에 맞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156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방사청의 지체상금 채권은 대한항공의 물품대금 등 채권과 상계한 결과 전부 소멸했다"며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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