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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관계기관 합동 드론테러 대응훈련…공항 반경 9.3㎞ 드론 제한

등록 2026.08.20 13:49:18

[서울=뉴시스]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내 운동장에서 진행된 ‘을지연습 연계 관계기관 합동 드론테러 대응훈련’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폭발물처리요원이 사족보행로봇을 활용해 불법드론에 장착된 폭발물을 처리하고 있다. 2026.08.20.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내 운동장에서 진행된 ‘을지연습 연계 관계기관 합동 드론테러 대응훈련’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폭발물처리요원이 사족보행로봇을 활용해 불법드론에 장착된 폭발물을 처리하고 있다. 2026.08.20.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이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드론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6년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인천공항공사와 육군 제3경비단, 인천공항경찰단,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4개 기관 약 5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인근에서 불법드론을 이용한 테러시도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주요 훈련내용은 ▲드론탐지시스템을 통한 불법드론 탐지확인 ▲관계기관 상황전파 ▲주변 통제 및 조종자 확인 ▲드론 재밍건을 활용한 불법드론 무력화 및 조종자 검거 ▲폭발물 탑재여부 분석 등 관계기관별 초동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폭발물 탑재 등 드론의 위해성 여부 확인 및 폭발물 처리 과정에는 사족보행로봇이 처음 투입돼 테러대응의 효과성을 높였다.

항공안전법 등에 따르면 공항 관제권인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조우호 공사 항공보안단장은 “을지연습과 연계한 이번 드론테러 대응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인천공항의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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