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 조희대 하수인인가…李 대통령과 국민에 사과해야"
등록 2026.08.20 14:42:14수정 2026.08.20 15:50:24
이준석, 李대통령 겨냥 "어떤 피고인이 자신 재판할 대법관 협의해서 고르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국회의원,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5/NISI20260305_0021196340_web.jpg?rnd=2026030511225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국회의원,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대로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역대 어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채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제청했느냐"며 "기습적이고 독단적인 서면 제청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오랜 기간 지켜온 절차와 관례를 무너뜨리고 견제와 균형, 조화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기소 논란을 악용해 헌법에 대한 기본적 소양도 없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정략적 목적으로 사법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두둔하고 사법농단을 옹호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일원이라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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