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특사경 의견 수렴…수사준칙, '지휘' 대신 '협력' 골자
등록 2026.08.23 19:24:29수정 2026.08.23 19:33:15
수사 지휘→지도 및 조언으로 대체
특사경 운영 실태 분석·평가 반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는 10월 검찰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지휘가 폐지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수사 지휘를 협력으로 대체하는 새 수사준칙 초안을 마련하고 전국 특사경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진은 대검찰청. 2026.08.2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140_web.jpg?rnd=2026012112353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는 10월 검찰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지휘가 폐지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수사 지휘를 협력으로 대체하는 새 수사준칙 초안을 마련하고 전국 특사경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진은 대검찰청. 2026.08.23. [email protected]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21일 전국 주요 특사경에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규정한 수사준칙 초안을 발송, 2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특사경은 노동청·세관·국세청·감사원 등 행정기관에서 담당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서 활동한 특사경 공무원은 2만161명이다.
초안에는 기존 검찰의 특사경 수사 지휘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지도 및 조언'으로 대체됐다. 특사경이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은 송치 전 검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됐다.
수사 지휘의 강제력은 없지만 협력을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는 취지다.
특사경 운영 실태를 분석·평가하는 조항도 초안에 반영됐다. 특사경에 대한 사법 통제 공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최소한의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특사경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시정조치 요구를 받게 된다.
그간 특사경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 특성상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검사는 특사경의 위법하거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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