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판결' 부장판사, 지인이 골프여행비 내줘…정직 3개월
등록 2026.08.24 08:11:29수정 2026.08.24 08:14:24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불복해 정식재판
![[서울=뉴시스]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는 중인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8.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46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는 중인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8.24. [email protected]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000여원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김 부장판사가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으로부터 총 347만4000여원 상당의 골프여행 항공권, 숙박비를 제공받은 점이다.
황모 팀장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회에 걸쳐 함께 해외여행에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와 황모 팀장은 앞서 약식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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