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엔엠 "국세청 1차 296억 부과처분 재조사서 취소 처분"
등록 2026.08.24 10:25:30

오늘이엔엠은 최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2019~202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1차 부과 처분(약 296억원)에 대한 재조사 결과, 원처분 취소 처분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해 2018~2023년 회사의 여행사업 매출·매입 전부를 가공거래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합쳐 총 3차례에 걸쳐 약 1104억원을 추징 부과한 바 있으며, 1차 부과 처분은 지난해 2월 10일 통지된 바 있다.
회사는 이번 1차 조사4국의 취소 처분 통보를 계기로 지난해 반기보고서에 반영됐던 충당부채 약 541억원 등 장기간 기업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세무 리스크의 핵심 매듭을 풀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늘이엔엠은 현재 3차 부과분인 영등포세무서 부과 처분(약 507억원)에 대해서도 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번 1차 취소 처분 결정에 따라 현재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2차 부과분인 남대문세무서 부과 처분(약 301억원)의 향후 사법 절차에도 결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차 부과분은 이번 1차 부과분과 동일 과세기간 및 동일 거래 구조의 과세 쟁점을 다투고 있는 만큼, 1차 취소 처분의 핵심 논리가 준용돼 향후 심판원 및 법원 판결에서도 회사 측에 매우 우호적인 결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오늘이엔엠 경영진은 "이번 재조사를 통한 1차 조사4국의 취소 처분은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세무 리스크를 털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첫 단추"라며 "1차 취소 처분의 여세를 몰아 2차 및 3차 잔여 세무 이슈 또한 순차적으로 조기 종결짓고,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확실하게 재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