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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노조간부 폭행"…교장 "불가피한 접촉"

등록 2026.08.24 13:08:05수정 2026.08.24 13:08:19

교장 "교장실 나가지 못하게 해 불가피하게 접촉"

시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리"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교장 폭행 및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4.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교장 폭행 및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24일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모 초등학교 A교장이 당직 실무사 재고용 관련 면담 요청 과정에서 B노조 간부를 폭행했다"며 징계를 촉구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장은 특정인 채용 압박이 있었고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노조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 21일 학교를 방문한 B 간부의 면담을 거부하고 밀쳤다. 또 B간부가 서행하는 A교장 차량의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는 것을 알고도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바닥에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당시 경찰에 신고했고 어깨 골절이 확인돼 전치 8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대전지부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학교장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임에도 달리는 차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했다"며 "오석진 교육감은 노조활동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노조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학교장 등 관리자 대상 교육을 즉각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장은 "노조가 요구하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확답을 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며 교장실을 나가지 못하게 해 불가피하게 접촉이 있었다"며 "학교 CCTV를 확인하면 정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보존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중 감사관에서 조사에 들어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겠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이 입장이나 먼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해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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