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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나토 표준 제공·관리 지침 제정…방산기업 시장 진출 지원

등록 2026.08.24 11:32:09

수출 확대로 표준 요청 사례 늘어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 따라 구분

신청 요건과 확보·제공 절차 규정

[서울=뉴시스]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나토 방산협의체에 앞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나토 방위혁신군비실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나토 방산협의체에 앞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나토 방위혁신군비실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5.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은 24일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해 국내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국내 기업 등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다. 나토 회원국 대상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한-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방산 수출과 연구개발 협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식적인 신청·제공 절차와 관리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았다. 표준 제공이 사안별로 개별 처리되는 등 국내 기업의 표준 확보와 방사청의 지원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수출이 증가했다"며 "최근 유럽 국가들이 무기체계를 재무장하며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생산, 공동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사청은 나토 보안정책과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 규정 등을 근거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방사청은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나토 표준을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신청 요건과 확보·제공 절차를 규정했다.

비공개 표준은 방사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속하게 확보해 제공하고, 비밀 등급의 표준은 나토의 공개 승인을 거쳐 확보 후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이 준수해야 할 반납·파기 절차, 시설보안, 보안사고 시 보고 체계 등 사후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한화시스템이 영국 기업과 위성분야 협력 사례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데, 이와 같이 신규 유럽국가 무기체계 수출 과정에서 원활하게 성능을 입증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 제정에 앞서 국내 방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정안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침 시행에 따른 기업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우리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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