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이 보고 있는데…" 베트남 아내 살해 50대 징역 25년
등록 2026.08.24 14:00:00수정 2026.08.24 14:08:23
법원 "생명 박탈한 중대한 범죄, 엄중 처벌 필요"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4/05/NISI20190405_0000303558_web.jpg?rnd=20190405104247)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email protected]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30분께 전남광주 보성군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 B(44) 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B 씨가 같은 나라에서 온 지인에게 나무 삽목 방법과 정보를 가르쳐 줬다는 이유를 들어 불륜을 의심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가 경찰관과 통화하는 내용을 엿들은 A 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해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이후 시신을 주거지에서 15m가량 떨어진 축사로 옮겨 왕겨 가마니로 덮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과정상 4살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 씨는 범행 시 아이가 잠들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친모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끔찍한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목격하게 했다"며 "이전에도 4건의 조사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급기야는 살인 범행까지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죄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며 "일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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