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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대법관 임명제청 관련 "대통령 임명권 일부 침해…관행과 동떨어져"

등록 2026.08.24 12:36:3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훈 진보당 신임 당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한 뒤 축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2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훈 진보당 신임 당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한 뒤 축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24일 야당의 대법관 임명제청 관련 질의에 "법적인 문제는 제대로 과정을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법적인 문제 이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헌법에 보장돼 있는 추천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돼서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청와대하고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헌법 104조 2항에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다. 헌법,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 합의한 사람만 제청해야 된다, 대면 협의를 갖추지 않은 제청은 무효다 이런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홍 수석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그 대법관 후보가 제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민기라는 판사인데, 어떤 분이냐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대장동 사업의 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사건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1심 실형 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판결을 했다"며 "나중에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에 혹시 본인이 재판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사람으로 임명해서 좀 유리한 재판 환경을 만들려는 그런 뜻 아닌가, 국민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수석은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리고 또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재차 "김민기라는 분의 배우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4심제 그리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 등을 만들었는데 부인이 한 대법원 판결을 배우자인 남편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한다는 건 이해 충돌"이라며 "(대법원장이)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분을 후보 제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에 "만약에 이해 충돌 문제가 있었다면 대법관 법률추천제도 자체에서 결함이 있었을텐데 법률을 아시는 분들이 이해충돌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됐다. 대법원장만 법률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홍 수석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장 '조희대씨' 호칭 관련 생각을 묻는 질문에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그것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서면 제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김민석씨' 얻다 대고 우리에게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집권당 대표면 대표답게 헌법 공부 좀 하세요. 지금 헌법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죽하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재능 기부해서 헌법 교육 시켜주겠다고 했겠느냐"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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