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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 개선 촉구

등록 2026.08.24 14:19:28

[대구=뉴시스]고병수 대구시의원. 뉴시스DB. 2026.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고병수 대구시의원. 뉴시스DB. 2026.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고병수(남구2) 의원은 24일 대구시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현행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가 급변한 교통 여건과 도시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대구시는 주요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상 교통유발계수는 10.92로 인천·부산·대전 등 타 광역시 보다 현저히 높다.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시설물의 위치, 규모,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등을 고려해 조례로 계수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시의 계수는 2015년 이후 10년 이상 조정 없이 유지돼 왔다.

고 의원은 "1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교통유발계수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이 불합리한 부담을 안고 있다"며 대구시에 유발계수 재산정과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 여건과 경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구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교통전문기관 연구용역비를 반드시 편성해 조례 개정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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