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42%, 주총 안건 절반 넘게 의결권 행사 사유 '부실기재'
등록 2026.08.25 10:00:00수정 2026.08.25 10:46:23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설명회
모범사례로 KB자산운용·트러스톤자산운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운용사의 약 42%가 주주총회 안건 절반 이상에 대해 의결권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으로 수탁자책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용사들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오전 서울 본원에서 자산운용사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책임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라며 "운용사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낮아 점검을 통해 개선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되는 등 수탁자책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의결권 충실 행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285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와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121개사(42.4%)는 주총 안건의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과 같은 사유를 반복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과 유형이 서로 다른 안건에 동일한 행사 사유를 기재하는 중복기재율은 대형 운용사가 11.6%, 중·소형 운용사가 31.1%로 집계됐다. 중·소형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공모운용사를 중심으로 전담조직과 수탁자책임위원회, 핵심성과지표(KPI) 등 내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례는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내부관리체계를 내실 있게 갖춘 운용사가 타사에 비해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공시하고, 주주 활동에도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모범사례로는 KB자산운용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 업무 고도화와 트러스톤자산운용의 단계별 업무 절차 및 구체적인 내부 규정 마련을 통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사례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사운용사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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