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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사랑상품권 구매·보유 한도 줄인다…"지역소비 촉진"

등록 2026.08.25 09:42:21

시상금 일부도 지역화폐로 지급

카드형 문경사랑상품권 (사진=문경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카드형 문경사랑상품권 (사진=문경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는 9월 1일부터 모바일·카드형 문경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1인당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축소된다.

지금까지 상품권 판매가 시작되면 특정 시기에 구매가 몰리면서 조기에 물량이 소진되는 일이 반복됐다.

문경시는 구매 한도를 낮추면 같은 규모 상품권을 더 많은 시민이 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 한도를 줄이는 것은 상품권을 장기간 묵혀두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품권이 실제 소비로 이어져 지역 내에서 더 빠르게 유통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상품권을 시가 주관하는 행사와 대회의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현금으로 지급하던 상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바꿔 지역 상권에서 쓰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 트롯가요제 대상 상금 3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구매 한도를 조정해 더 많은 시민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시상금의 상품권 지급도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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