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 희생자·유족 349명 추가 결정…"총 14만3581명"
등록 2026.08.25 13:32:34수정 2026.08.25 14:26:24
희생자 75명·유족270명 신규…4명 재심의로 인정
무호적 희생자 3명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첫 결정
![[제주=뉴시스]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묘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5/NISI20260725_0002195756_web.jpg?rnd=20260725141456)
[제주=뉴시스]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묘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349명이 추가로 공식 인정됐다.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희생자 3명은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 등 모두 349명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희생자 75명은 사망자 35명, 행방불명자 26명, 수형인 14명이다. 유족 274명 가운데 270명은 신규 결정, 4명은 재심의를 거쳐 인정됐다. 중복 결정 등이 확인된 희생자 7명과 유족 1명 등 8명은 결정을 취소했다.
2002년 이후 공식 인정된 4·3 희생자는 1만5286명, 유족은 12만8295명으로 늘어 총 14만3581명이 됐다.
이번에 결정된 사망자에는 제주4·3 당시 이호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총탄 3발을 맞고도 살아남은 김인생씨가 포함됐다.
당시 제주읍 이호리에 살던 김씨는 남편이 토벌대에 총살된 뒤 무장대 가족으로 오인돼 이호국민학교로 연행됐다. 학교 운동장에서 총탄 3발을 맞고도 목숨을 건졌으나 평생 트라우마와 후유증을 겪다 1997년 사망했다.
수형인 14명도 희생자로 추가 인정됐다. 군법회의 재판 대상자 10명과 일반재판 대상자 2명, 구금자 2명이다.
특히 신원홍·이태석씨는 수형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주읍 주정공장 등에 수용됐던 사실이 인정돼 구금자로서는 처음 희생자로 결정됐다.
희생자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도 36명이 새롭게 인정됐다.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31명,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2명,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3명이다. 특히 출생신고를 하기 전 사망한 무호적 희생자 3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자는 박영심씨와 두 자녀 윤옥순·윤옥희씨다. 세 모녀는 1949년 마을 주민들과 함께 토벌대에 의해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끌려간 뒤 희생됐다. 그러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 4·3 희생자로 인정받고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존재가 기록되지 못했다.
도는 새롭게 인정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후속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내년에는 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제9차 추가신고를 받을 계획"이라며 "신고하지 못한 분들이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홍보와 접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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