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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울주군의원 "돌봄수당, 저연차 종사자도 지급해야"

등록 2026.08.25 13:43:17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울주군 "적극 검토"

[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의회는 최근 박기홍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이 서면질문을 통해 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돌봄활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울주군에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울주군의회 제공) 2026.08.2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의회는 최근 박기홍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이 서면질문을 통해 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돌봄활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울주군에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울주군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는 최근 박기홍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이 서면질문을 통해 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돌봄활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울주군에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 수요는 크게 느는데 높은 노동 강도와 낮은 보수로 종사자의 이탈과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3년 미만 신규·단기 종사자까지 돌봄활동수당을 확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울주군은 2025년부터 동일 사업체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월 5만원 이내의 돌봄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6년 7월으로 기준 72개소 505명이 혜택받고 있다.

박 의원은 “신규 유입이 낮고 초기 이탈률이 높은 돌봄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3년 이상'으로 제한된 수당 지급 조건은 3년 미만 종사자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장기근속 유인책으로 ▲3년 미만 종사자까지 지급 범위 확대 ▲근속기간별 수당 차등 지급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에 깊이 공감하며 전향적인 검토 입장을 밝혔다.

울주군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처우 개선이 노인돌봄서비스 질 향상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수당 지급 범위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을 현장 의견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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