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망법'일까 '희망법'일까…양곡·농안법, 수급관리 시험대
등록 2026.08.27 06:00:00수정 2026.08.27 06:36:25
쌀 초과생산 3~5%·가격 5~8% 하락 시 정부 대책
송미령, 과거 '농망법' 비판 후 "희망법 만들겠다"
가격안정제 대상·지급비율 9월 결정
과잉생산 유인 차단도 과제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2026.02.10.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21160950_web.jpg?rnd=20260210140246)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2026.0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산물이 남거나 가격이 폭락한 뒤 정부가 뒤늦게 사들이던 수급정책이 생산 단계부터 물량을 줄이고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쌀 과잉 생산을 사전에 막는 양곡관리법과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27일 동시에 시행되면서 농산물 수급정책의 무게중심도 '사후 대응'에서 '선제 관리'로 옮겨갈 전망이다.
두 법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과 함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했던 이른바 '농업 4법'에 포함된다.
송 장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해당 표현을 사과하며 "부작용을 재고하자는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이어졌다"고 해명한 뒤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때 부작용을 우려했던 제도를 직접 시행하게 된 만큼 정책 효과와 재정부담을 둘러싼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쌀 남으면 사들이기 전 생산부터 줄인다
쌀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 수확 이후 정부가 사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생산 단계부터 과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지난해 2440억원에서 올해 4196억원으로 71.9% 늘었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 등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
사전 조절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생산이나 가격 하락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면 정부는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수급불안 기준 범위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에 이르거나 직전 단경기 가격이 평년보다 5~8% 하락한 경우를 규정했다. 구체적인 발동 기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당시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이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안정대책을 심의하면 정부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과잉 생산이나 가격 하락에 대응하는 정부의 사후 책임도 강화된 셈이다.
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에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양곡 관련 생산자단체 대표로 채운다.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수확기 대책 등 주요 양곡 정책을 심의한다.
![[구미=뉴시스] 공공비축미곡 수매 현장. (사진=구미시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02065637_web.jpg?rnd=20260219110913)
[구미=뉴시스] 공공비축미곡 수매 현장. (사진=구미시 제공) 2026.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농산물 가격 떨어지면 하락분 일부 보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토대로 정부가 수요·공급 전망과 재배면적 목표, 안정 생산·공급 지원 방안을 담은 농산물 수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기존 자문기구였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로 격상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가 파종·정식 단계부터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함께 관리해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계약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지원하고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선제적인 생산 조절에도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하락분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된다. 대상 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갈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농가에 지급하는 구조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보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은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품목별 생산자단체 관계자가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가격안정제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채소 매대 모습. 2026.08.1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8123_web.jpg?rnd=2026081313143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채소 매대 모습. 2026.08.13. [email protected]
관측 빗나가면 가격 불안…과잉생산·재정부담 우려도
관건은 농업관측의 정확성과 농가의 참여다.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 3~5%, 단경기 가격 하락률 5~8% 범위 안에서 실제 개입 기준을 정하도록 한 만큼 생산량과 가격 전망이 어긋나면 대책의 발동 시기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시장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가가 정부의 재배면적 감축이나 작목 전환에 얼마나 호응할지도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다.
가격안정제의 보장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과제다. 기준가격과 차액 지급비율을 높게 설정하면 농가의 경영 불안을 덜 수 있지만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정부 재정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반대로 지원 수준이 낮으면 농가가 체감하는 효과와 수급조절 참여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비율 등 세부 운영방안을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 수급관리체계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최근 폭염과 가뭄에 대응해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급 상황에 따라 배추·무 등 비축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힌 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무 매대. 2026.08.1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8118_web.jpg?rnd=2026081313143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최근 폭염과 가뭄에 대응해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급 상황에 따라 배추·무 등 비축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힌 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무 매대. 2026.08.1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