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모집…9월11일까지
등록 2026.08.26 16:04:06
농번기 최대 8개월까지 고용 가능
![[서산=뉴시스] 지난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서산시 일원 한 마늘농가 비닐하우스에서 마늘을 수확하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2026.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02222160_web.jpg?rnd=20260826160218)
[서산=뉴시스] 지난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서산시 일원 한 마늘농가 비닐하우스에서 마늘을 수확하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2026.08.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 농가는 파종기, 수확기 등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 계절근로자를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희망 농가는 이들 근로자에게 냉·난방 등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최저임금 준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찾아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는 이후 심사를 거쳐 배정 인원을 확정한다.
근로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해 지역 현장에 투입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정책과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김갑식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의 적기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역 농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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