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말, 차 받아 '탑승자 사망'…60대 농장주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6.08.26 16:09:36수정 2026.08.26 18:54:2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관리 소홀로 탈출한 말이 차량과 사고를 내 탑승자를 숨지게 한 말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홍은아)는 업무상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오후 7시 43분께 충남 공주에 있는 자신의 말 농장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 말이 탈출했고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B(61)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경북 김천에서 말을 싣고 농장으로 이동해 말들을 하역하던 중 고삐를 제대로 잡지 않아 말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말 사육장 마당에서 후구마비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말 총 5마리를 발견하고도 분리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약 3~5일간 방치해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죽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영 관리 소홀로 말이 탈출해 국도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로 피해자가 목 척수 손상 및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치료하다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과거 말 탈출 등 신고가 2년 동안 약 6회 발생하는 등 관리 소홀의 정도가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차량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넘어 시속 110㎞로 과속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말들이 죽은 원인이 질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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