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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 안 받으면 과태료 50만원"…유예 마감 석 달 앞으로

등록 2026.08.27 07:07:52수정 2026.08.27 07:14:24

군포소방서 주의 당부

[군포=뉴시스] 공동주택 각종 소방시설 세대점검 실시 안내문. (안내문=군포소방서 제공).2026.08.27. 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공동주택 각종 소방시설 세대점검 실시 안내문. (안내문=군포소방서 제공).2026.08.27. [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며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부실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법정 정기점검 미이행 세대를 대상으로 엄정 조치에 나섰다.

특히 2024년 12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해 온 '세대점검 유예기간'이 오는 11월30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점검을 마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세대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본격 부과된다.

27일 경기 군포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민은 최초 점검 후 2년마다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세대 내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화재 초기 골든타임을 좌우하는 필수 설비들이다.

전문 점검업체를 통한 단체 점검은 물론, 입주민이 직접 '세대 소방시설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점검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유예기간만 믿고 점검을 미뤄둔 세대가 적지 않아 막판 과태료 대란 우려도 제기된다.

조천묵 군포소방서장은 "세대 내 설치된 감지기나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선"이라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예기간 마감 전 적극적으로 세대점검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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