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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지역노조위원장 행사비 횡령" 고소…부산 경찰 수사

등록 2026.08.27 12:44:58

[부산=뉴시스]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 전경. (사진=부산농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 전경. (사진=부산농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의 한 농협 지역노조위원장이 행사비 일부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부산 동래경찰서 등에 따르면 농협 직원 A씨는 지난 16일 지역노조위원장 B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행사 비용 명목으로 농협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실제 행사에 사용한 금액은 약 1400만원으로, 나머지 1600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해당 금액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측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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