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이주노동자 배제한 외국인노동자 조례 재검토를"
등록 2026.08.27 11:45:34
시민사회 촉구…전남광주특별시, 간담회서 의견 수렴 추진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42개 시민단체가 27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6.08.27. goodwrite9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7/NISI20260827_0002222934_web.jpg?rnd=20260827113912)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42개 시민단체가 27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입법 예고한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놓고 전남광주 시민사회가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등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42개 단체는 27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적 인권과 상충하는 차별적 요소, 체류자격에 따른 배제가 담긴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모든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돼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 8월13일 통합 조례안을 발표하며 제2조 제3호에서 '인권'의 정의로 보편적 인권과 관련한 국제규약·헌법을 근거로 명시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문구 뒤에 심각한 이중성과 배제의 논리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조례 명칭에서부터 이주민을 '바깥' 사람을 뜻하는 '외국인'으로 호명하며 동료시민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객체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또한 조례는 적용대상을 외국인 고용법상 단기 취업(C-4), 계절근로(E-8) 등 특정 체류자격으로만 한정해 미등록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인권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결혼이주민, 유학생, 동포, 영주자, 난민 등 모든 이주민·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는 전남광주특별시에 ▲조례 전면 재검토 ▲미등록 이주민·이주노동자 포용 통합 조례 설계 ▲이주민·이주노동자 노동·건강·주거권 강화를 요구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현장 간담회를 진행,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조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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