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희대, 31일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3권 분립·사법부 독립에 반해"
등록 2026.08.28 17:57:15
"대법원장 국회 출석·답변 의무 부과 않은 국회법 취지와도 어긋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8.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21414100_web.jpg?rnd=2026082809203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 출석 요구가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현재 진행중인 인사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을 정한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바목 등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출석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당시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대법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규명 등을 현안질의 추진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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