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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靑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후속방안 검토 착수

등록 2026.08.28 16:33:58수정 2026.08.28 16:36:06

靑 "추천위 추천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요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1월 구성했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재가동할지 여부, 원점에서 추천위를 재구성할지 여부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가 선정한 다른 후보자들 중에서 재제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선정하는 대법관 추천위로부터 후보자 4명을 추천 받은 후 7개월 만인 이달 18일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그간의 관례와 달리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면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는 지난 1월 추천위가 추천했던 다른 후보인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중에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추천위는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추천한 후 해산된다고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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