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조희대 국회 현안질의 불출석 의견서 제출에 "국민 알권리 무시"
등록 2026.08.28 21:07:5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2026.08.0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21386752_web.jpg?rnd=20260803150336)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역시 헌법상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회 출석을 재차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며 "국회가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검증하는 것이 헌법기관 간 상호견제인가. 삼권분립 위반인가"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겨냥해 "대법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했다.
또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209일간 제청을 미뤄 인사 공백과 재판지연을 초래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만 앞세워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무시했다"고 했다.
그는 "헌법기관 간 상호 존중을 통해 사법부 독립을 뒷받침해 온 '협의 관행'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며 "법원행정처는 이미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조직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이날 법사위에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출석 요구가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현재 진행중인 인사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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