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들, 이진숙 의원 상대 SNS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
등록 2026.08.31 14:05:10수정 2026.08.31 15:02:24
"시민 무장만 부각해 5·18 '거의 폭동' 규정"
![[서울=뉴시스] 박태홍 기자 = 공수부대 계엄군이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시민군 진압 작전을 마치고 도청 앞에 집결하고 있다.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2020.05.17. hipth@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11/NISI20200511_0016316327_web.jpg?rnd=20200512190720)
[서울=뉴시스] 박태홍 기자 = 공수부대 계엄군이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시민군 진압 작전을 마치고 도청 앞에 집결하고 있다.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2020.05.17. [email protected]
법무법인 정세는 5·18 유공자 A씨 등 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전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5·18 당시 옛 전남도청 경비와 기동타격대 활동에 나섰던 A씨 등은 지난 27일 이 의원이 자신의 SNS에 5·18을 왜곡·폄훼하는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공유하자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해당 영상은 5·18에 대해 "광주가 무장투쟁을 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 못한다"며 "소요가 맞다"거나 "거의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SNS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5·18에 대해 최근에 나온 유튜브 방송 중 가장 충실한(개인적 의견) 설명, 논평"이라고 썼다.
A씨 등은 해당 영상이 국가폭력의 역사를 지우고 시민들의 무장 사실만을 부각해 5·18을 '무장투쟁'과 '거의 폭동'으로 규정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5·18 당시 시민들의 무장은 국가기관의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전두환 신군부의 공수부대를 동원한 대시민 강경진압에 맞선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신군부가 1980년 초부터 민주화운동에 대비해 공수부대를 동원한 강경진압 계획을 준비했다고 확인했다.
대법원 또한 지난 2월 열린 전두환 회고록의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에서 5·18 당시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 빌미가 됐던 시민군 선무장설에 대해 해당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A씨 등은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의견 차이가 아니다"며 "이미 대법원과 국가기관이 확인한 신군부의 군사반란·내란과 국가폭력의 맥락을 삭제한 채 그에 저항한 시민들을 다시 폭동의 주체처럼 보이게 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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