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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연 경남도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비 조례 대표발의

등록 2026.08.31 14:54:21

고용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충격 완화 지원 근거 담아

김구연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김구연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김구연(하동·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장은 31일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위축 등 경제적·사회적 충격 최소화를 위한 '경상남도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가동 후 30년이 지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LNG와 무탄소발전 등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하동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 고성하이화력발전소 등 도내 3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전환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석탄화력발전소의 향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불안, 세수 감소와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노후 발전설비 폐지가 본격화되면 발전소와 관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발전소별 폐지·전환 일정과 지역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안에는 경남도가 에너지 전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폐지 부지와 설비의 활용, 노동자의 고용안정,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동자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상남도 에너지 전환 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구조와 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에너지 전환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도 담았다.

김구연 도의원은 "하동화력과 삼천포화력 등 노후 석탄발전설비의 단계적 폐지는 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 상권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지역 현안"이라며 "발전소가 폐지된 이후에 대책 마련에 나서기 보다는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발전소별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전환과 대체 산업 육성, 폐지 부지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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