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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KAI 기업결합 승인…"지배력 확보 아냐"

등록 2026.08.31 15:09:37

수은·국민연금 등 정부 측 지분 35.16%

"경영 전반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어려워"

추가 지분 취득·대표이사 겸임 땐 재심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 3곳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 측이 확보한 지분만으로는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일반심사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관계 아래 통합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KAI의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 측 지분율은 총 35.16%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KAI 지분 15.89%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화 측이 향후 KAI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면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한화 측이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거나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배관계 형성 요건이 충족되면 한화와 KAI의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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