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책임 질 수 없는 사유 있다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가능"
등록 2026.08.31 20:26:18수정 2026.08.31 20:52:23
같은 내용 재판소원 심리도 진행 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이 정한 기간보다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사건들에 대한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가운데,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제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2026.08.3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556_web.jpg?rnd=2026021210442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이 정한 기간보다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사건들에 대한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가운데,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제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2026.08.31.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그는 그해 6월 18일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받았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겨 7월 29일 항소 각하 결정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며 즉시 항고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소송 구조 결정 사실을 알게 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A씨가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항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 도입으로 항소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항소인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재판소원 도입 후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사건 관련 8건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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