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험설계사와 공모' 치아보험 사기 혐의…징역 1년 구형
등록 2026.09.02 11:11:57
진료기부 조작해 환자 86명 보험금 4억6000만원 편취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DB). 2026.09.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86_web.jpg?rnd=20250915223647)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DB).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병원 관계자와 보험설계사가 공모해 치아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일 오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강모씨, 치과실장 김모씨, 병원실장 겸 치위생사 이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치과의사 강씨와 치위생사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김씨 등은 2020년 8월께 상담실장이 의사를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공모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해 8월부터 12월까지 환자 86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해당 86명의 환자가 보험사를 속여 약 4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도록 한 혐의를, 이씨는 환자 18명이 보험금 약 1억200만원을 받도록 공모하고 이들의 진료기록을 변조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강씨와 이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치료 횟수를 부풀렸다는 부분 등 일부를 다투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강씨와 이씨에 대한 심리를 이날 종결하고 김씨의 재판은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치과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가담해 죄송하다"며 "진료기록 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식이 없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 상태인 김씨에 대해서는 이날 별도로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관절염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던 지난달 16일 구속돼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리 길이에 차이가 생기는 등 영구 장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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