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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차는 어디다 세우나" 평택시청 주차난 딜레마

등록 2026.09.02 13:33:13

민원인 전용 110면 중 직원·관용차 57건 적발

총 주차면 694면이지만 정기주차권 등록은 1520건

[평택=뉴시스] 주차단속 스키터가 부탁된 차량들 2026.09.02.newswith01@newsis.com

[평택=뉴시스] 주차단속 스키터가 부탁된  차량들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만성적인 청사내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직원 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직원들이 이용할 주차면 역시 턱없이 부족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장마철 등으로 중단했던 청사 내 주차단속을 이날 재개했다.

단속 대상은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운 직원 차량과 관용차로 이날 하루에만 57건이 적발됐다.

평택시청 전체 주차면 694면 중 110면인 민원인 전용 주차면을 감안할때 적발 건수는 민원인 전용 주차면 수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직원들의 주차 사정도 녹록지 않다. 시가 발행한 월 정기주차권은 관용차를 포함해 모두 1520건으로 전체 주차면의 2배를 넘는다. 차는 많고 주차면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권역별 통근버스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있지만 장거리 출퇴근이나 자녀 등·하원 등 육아 문제, 잦은 출장으로 승용차 이용이 불가피한 직원들에게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
[평택=뉴시스] 차량에 부착된 주차단속 스키터 2026.09.02.newswith01@newsis.com

[평택=뉴시스] 차량에 부착된 주차단속 스키터 [email protected]


직원들은 민원인 전용구역 주차 등으로 일정 기간 20회 이상 적발될 경우 월 1만원인 정기주차권 이용을 한 달간 제한한다.

정기권 이용이 제한되면 하루 최대 5000원의 일반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절대적인 주차면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원인 전용구역을 직원 차량에 내줄 수도 없고, 차량 이용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승용차 출퇴근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매일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면이 제한된 상황에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만큼 직원들도 통근버스와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주차난 해소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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