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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80대 때려 숨지게 한 보호사, 2심도 징역4년

등록 2026.09.02 15:36:3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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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이 돌보던 8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입원 환자인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당시 가족 면회가 예정돼 있던 B씨를 면도해 주려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슬리퍼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장면이 확인된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춰보면 이는 방어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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