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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공개 정보 이용 상장사 임원 적발…수사기관 통보

등록 2026.09.02 17:16:04

"위법행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장사 IR 담당 임원 A씨는 신약 임상1상 주요 결과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회사 주식을 매수해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소유 상황 보고 의무를 회피했다.

상장사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당이득 2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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