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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취약계층 27만명 빚 2.3조 탕감…포용금융 속도

등록 2026.09.03 08:00:00수정 2026.09.03 08:10:24

장기연체채권 11.7조원 매입…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층 우선 소각

일부 상환여력 있으면 원금 최대 80% 감면·최장 10년 분할 상환

신용정보법 개정 활용해 재산·소득 면밀 파악…도덕적 해이 차단

정정훈 캠코 사장 "국민 공감 원칙 지키며 장기연체자 재기 지원"

[서울=뉴시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photo@nwe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도약기금'을 통해 서민의 장기연체채권을 잇달아 매입·소각하며 정부의 약탈적 금융 해소와 포용금융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 약 27만명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소각하는 등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3일 캠코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현재까지 95만7000명(11조7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6만9000명의 채무 2조3000억원을 우선 소각 처리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인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여건에 따라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다만 단순히 7년 이상 연체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지는 않는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맞춤형 조정을 거친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를 면제하지만, 일부 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빚을 갚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캠코는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법을 바탕으로 채무자 동의 없이도 가상자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산·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캠코 관계자는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환 여력을 면밀히 확인하면서도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여건을 다각도로 고려한 심사체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 실패나 사행성·유흥업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애초에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취소하는 등 제도의 악용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장기연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인 채무자에 대해서도 새도약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제공해 서민들의 재기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는 특례대출(새도약론)을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포용금융 제도를 추진 중이다.

새도약기금은 현장 소통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수혜자와 상담 실무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채무조정 이후 장기연체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복지·법률 지원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금융의 역할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데에도 있다"며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연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지켜 포용금융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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