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구형 징역 13년→선고 2년…이유는?
등록 2026.09.03 06:05:00수정 2026.09.03 07:06:25
法 "윤영호, 주도적 계획…한학자 승인"
공모관계 인정하되 책임 축소해 판단
일부 혐의 무죄·공소기각 판결도 영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법원은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고 판단해 한학자 총재에게 구형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 2026.09.02.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21417398_web.jpg?rnd=20260831152205)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법원은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고 판단해 한학자 총재에게 구형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은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고 판단해 한학자 총재에게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공모 관계는 인정해 한 총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한 총재의 1심 판결문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를 '통일교의 정점의 있는 자'라고 표현하면서도 "해당 범행은 윤 전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후 한 총재의 개략적인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 총재 측의 '윤 전 본부장에게 보고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하되, 그 책임을 다소 축소해 판단한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 3월 윤 전 본부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관계자들이 2021년 통일교 행사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사 관련 내용을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하자 한 총재는 "나는 보고받지 못했다", "나는 기억 안 해, 못해"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통일교의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이한 목적으로도 보인다"며 "통일교 측이 요청한 UN 제5사무국 유치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책에 입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한 총재가 통일교에 횡령 관련 피해금을 전액 변제해 통일교에서 한 총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쪼개기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각 계좌로 이체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구형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받은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재판부는 단체의 비자금 '조성행위'와 '사용행위'를 횡령죄 성립 시점에 있어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고 짚었다.
비자금 사용행위 전 조성행위 그 자체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장기간 자금을 별도로 보관, 관리하는 등 단체의 정상 자금과 구별되는 징표를 가져야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을 위한 모금을 외부적인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아닌 내부적인 선교활동비 송금 행위로 판단하면서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통일교 산하 기관 자금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선 특검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쪼개기 후원 가운데 일부 1000만원은 실제 전달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총재가 제20대 대선 후보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접촉한 후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도록 했고, 이후 특별집회 형식으로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하거나, 시도당에 대한 1억3400만원 후원금 기부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8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목걸이를 제공한 혐의 등은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0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30/NISI20250730_0020909369_web.jpg?rnd=2025073010015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02. [email protected]
통일교에서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한 총재의 범행 가담 정도를 어느정도로 판단하는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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