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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 이상 태양광·풍력에 원격 제어 설비 의무

등록 2026.09.03 12:00:00

기후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90→20㎾…원격 제어 가능 '계통 안정 제고'

[이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산지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2026.08.24. kgb@newsis.com

[이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산지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내년부터 20㎾ 이상 규모의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엔 발전량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계통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인데, 정부는 발전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 상용망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일자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골자는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을 90㎾ 이상인 설비에서 20㎾ 이상인 설비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모니터링·제어 장비 설치를 확대하면, 발전 전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전압 상승이나 계통 고장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어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동안 기후부는 2020년 10월 제주도 소재 100㎾ 이상 신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설비에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 의무 적용을 시작으로 점차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아울러 기후부는 발전사업자의 설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절감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발전사업자가 한전 소유 자가망(e-WSN)이 아닌 일반 이동통신사의 4세대 이동통신(LTE) 상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단말 장치 대비 구축 비용이 저렴하고 개통 기간이 단축되는 상용 4세대 이동통신망 기반의 단말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재생에너지 발전기 모니터링·제어 시스템 구축 비용은 발전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산악·외곽지역 등에 유선 케이블 포설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증가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한 자가 무선망(e-WSN) 개통을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어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미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 계통 안정성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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