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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주무부처 공정위서 중기부로 이관…하위법령 개정 추진

등록 2026.09.03 10:00:00

생협 연합회 설립인가·사업승인 등 중기부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서 생협 연합회 설립인가와 사업 승인 등 관련 업무도 중기부가 맡게 된다.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생협 관련 사무의 주무부처가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각종 신청·신고의 제출 및 처리 기관을 중기부로 변경한다. 현재 공정위가 처리하도록 규정된 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및 사업 승인 등의 사무를 앞으로 중기부가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한다. 현재 각종 신청·신고 서식과 경영공시 대상인 중요 사항 등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무부처 변경에 맞춰 중기부령으로 정하도록 정비했다.

법령상 권리·의무의 주체와 관련 서식도 손질한다. 법정 사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중기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각종 신청·신고 서식의 제출처와 처리기관도 중기부로 변경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중기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한 단계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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