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210억 투자사기…가짜 세무사 30대女 구속기로
등록 2026.09.03 10:45:27수정 2026.09.03 12:52:24
겅찰, 구속영장 신청…영장실질심사
전남광주 현직교사와 돌려막기 수법
동료 교사 등 고소인 36명 피해 호소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현직 교사가 연루된 210억원대 투자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짜 세무사 역할을 한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30대·여)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남광주 현직 중등교사인 B(40대·여)씨와 공모해 세무사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B씨가 금 레버리지 펀드와 해외 가족법인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받은 돈을 A씨 계좌로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는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15건이 접수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은 36명, 피해금은 21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B씨의 동료 교사와 그 가족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초기 수익금을 돌려주며 재투자를 유도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는 한편 B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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