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경위' 허위 신고, 보험금 수천만원 타낸 2명 송치
등록 2026.09.03 10:47:33
충남 당진서 뒤늦게 알아 챈 보험사 의심 신고로 덜미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28/NISI20240628_0001588147_web.jpg?rnd=20240628111941)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경찰청은 3일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경위를 숨기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3900여 만원을 편취한 A(30대·회사원)와 B(40대·근로자)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30대)는 지난 5월 당진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유상 대리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 받았다.
A씨는 이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숨긴 채 개인적인 용무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2700여 만원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20년 3월 마찬가지로 당진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충격,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다르게 알려 차량 수리비 등 12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보험사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수사에 착수,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며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는 만큼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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