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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경위' 허위 신고, 보험금 수천만원 타낸 2명 송치

등록 2026.09.03 10:47:33

충남 당진서 뒤늦게 알아 챈 보험사 의심 신고로 덜미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에서 실제 사고 경위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해 수천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30·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은 3일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경위를 숨기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3900여 만원을 편취한 A(30대·회사원)와 B(40대·근로자)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30대)는 지난 5월 당진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유상 대리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 받았다.

A씨는 이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숨긴 채 개인적인 용무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2700여 만원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20년 3월 마찬가지로 당진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충격,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다르게 알려 차량 수리비 등 12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보험사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수사에 착수,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며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는 만큼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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