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비거주 수정안에…반포자이 보유세 2184만→1684만원
등록 2026.09.03 11:13:45
비거주 공동명의 공제 1인당 4억→6억 상향
현행 공제 18억보다는 축소…2028년 과표 논쟁 남아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가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세제개편안보다 확대하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 부담도 수백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3일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정부의 수정 세제개편안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를 부부가 50대50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약 1684만원으로 추산됐다.
지난달 3일 발표된 당초 세제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예상됐던 약 2184만원보다 약 500만원(22.9%) 줄어든 수준이다. 시뮬레이션은 고령자·장기보유 등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공제액도 당초안의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다.
비거주 단독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 역시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안에서 물러나 현행 150%를 유지한다.
수정안이 적용되면서 공동명의자의 세 부담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지만 올해와 비교하면 증가한다.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올해 보유세는 약 1171만원이다. 내년 수정안 적용 시 약 1684만원으로 513만원(4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할 경우 내년 보유세는 약 2641만원으로 추산돼 공동명의가 약 958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세제개편안에서 제기됐던 공동명의 '역차별' 논란은 수정안에서 공제액을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면서 일부 완화됐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부부 합산 공제액이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2028년부터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남아 있다. 일반 1세대 1주택자에는 70%가 적용되는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동명의자가 인별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경우 다주택자와 같은 80%가 적용될 예정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했으며 공동명의도 각각 6억원으로 조정했다"며 "애초 예고됐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일정 부분 후퇴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는 예상보다 완화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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