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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다끄네마을' 인정소송 각하…法 "법령상 근거없다"

등록 2026.09.03 11:11:26

제주지법 행정1부 "소송 대상 아니다" 판단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과거 제주국제공항 확장으로 주민들이 이주하며 사라졌다가 다시 형성된 다끄네(수근)마을을 행정상 마을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다끄네마을회가 제주시 용담2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마을인정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용담2동장이 A마을회에 보낸 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끄네마을은 1980년대 제주공항 확장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사실상 사라졌다. 당시 175가구·750여명이 흩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옛 다끄네마을터 인근에 옛 주민들과 다른 지역 주민들이 모여 마을이 형성됐다. 현재는 20여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끄네마을회는 제주도 조례에 따른 통·행정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지난 2024년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마치고 용담2동에 마을회 및 자생단체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용담2동은 관련 법령에 마을회 등록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1개 통을 구성하려면 최소 60가구 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다끄네마을회는 해당 회신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의 회신은 원고가 마을회로서의 요건을 물어본 것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제주시를 통해 회신한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 자체로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마을회를 인정해 줄 어떠한 법령상 근거도 없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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